사진=동행복권
1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59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상태였던 당첨금 12억8485만 원을 지급기한 만료 직전에 찾아갔다. 당초 지급 마감일은 2월 16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로 은행 영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19일까지로 연장됐다.
해당 회차는 지난해 2월 15일 추첨됐으며, 1등 당첨 판매점은 서울 강북구 소재 판매점이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 진흥,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