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4일 탄화성 공안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거래하고 가공하려 한 혐의로 A 씨와 B 씨가 구속 기소됐다. 앞서 11일 공안 경제범죄수사과는 A 씨의 자택을 급습해 지하 창고를 수색했다.
현장에서는 급속 냉동된 호랑이 사체 2구와 약재(호골고, 호랑이 뼈를 고아 만든 농축액) 제조에 쓰이는 각종 도구가 발견됐다.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범인 B 씨와 연락하며 호랑이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호랑이는 장기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음에도 총 무게가 400kg에 달했다. 이들은 호랑이 값으로 약 20억 동을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