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로 핸드크림 제품 이미지. 출처-일본 화장품 기업 쇼비도 홈페이지 갈무리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화장품 기업 쇼비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1월 20일부터 판매 중인 ‘코로로 보습 핸드크림’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젤리 제조사 UHA미카쿠토와의 협업으로 기획됐으며, 쇼비도가 제조를 맡고 있다.
쇼비도는 “오인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패키지 전면과 후면에 ‘이 상품은 먹을 수 없습니다(DO NOT EAT)’라는 문구를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제품 디자인이다. 해당 핸드크림은 ‘코로로’ 로고와 과일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고, 파우치형 용기까지 더해져 화장품과 식품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마시는 젤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쇼비도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실수로 입에 넣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만약 입에 넣었을 경우 즉시 헹군 뒤 물로 뱉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당부했다.
식품 모방 화장품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에서는 2021년 9월 18일부터 식품 모방 화장품의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포장 제거 후에도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용기·포장을 포함해 식품 형태를 모방해 섭취 우려가 있는 제품 ▲식품 브랜드와 협업해 외형과 이미지를 유사하게 만든 화장품 등이 판매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