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제공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넥스트키친 정모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이후 정 대표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정 대표는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매출의 대부분이 컬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키친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당시의 고통을 다시 한 번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해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