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다툼 끝에 마이크를 던져 중상을 입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20일 대전고등법원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0시 1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 씨를 향해 마이크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 씨는 얼굴을 맞았고, 착용 중이던 안경이 깨지면서 시력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 씨가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를 B 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불렀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A 씨가 마이크를 집어 던졌다는 것이다.
2심은 원심이 양형에 필요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