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檢송치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가격 갈등 끝에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출처-뉴시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이웃 상인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말리던 B 씨의 동업자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데 불만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새우 1㎏을 2만5000원에 판매하던 B 씨를 찾아가,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