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수한 A 씨는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뉴스1·에브리타임 갈무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간담회 9분 전 협박… 소동은 발생하지 않아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0시 51분경 아주대 익명 커뮤니티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글을 게시한 커뮤니티는 대학생 및 졸업생 인증을 거쳐야 이용 가능하다.
이후 경찰이 커뮤니티 운영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하자, A 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 “범행 직후 자수… 사회적 파장 무겁게 깨달아”
수원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