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본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지속되는 가운데 12일 오전 중국 학생단체 관광객들이 인천 연수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모여 있다. 2026.01.12. 인천=뉴시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단체관광 목적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는 조사 중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들을 도운 브로커가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A, B씨는 출입국 사법 심사를 거쳐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입국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