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배달한 지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주문을 취소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게티이미지)
광주광역시에서 타코야키 배달 전문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1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배달 하루 지나 취소해도 받아주는 배달 플랫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설명에 따르면, 그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경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면서 “취소 주문이 왔습니다”라는 포스기 알림 소리를 등고 깜짝 놀랐다.
처음엔 “주문 하자마자 바로 취소한 건가?”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전날 3시 47분에 들어온 주문 건이었다.
그러자 고객센터 측은 “배달 지연으로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배달이 지연된 시간은 4분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꼬박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주문 취소하고 환불해 달라고 하는 고객, 그리고 이를 수락하는 배달 플랫폼”이라며 ”아무리 고객 우선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고객은 음식 다 먹고 환불 받았는지 아니면 음식을 회수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물어보니 규정상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 너무 힘이 빠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냐” “고객은 배달 플랫폼을 삭제할 수 있지만, 가맹점은 해지할 수 없기에…“ “결국 자영업자만 피해 보게 된다”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