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왼쪽)이 불법체류자(오른쪽)를 붙잡기 위해 뒤를 쫓아 달리는 모습. ⓒ뉴시스
8일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 씨(30)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골목길로 몰아 합동 작전 검거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했다. 도보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이 급정거 후 주차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수배 차량으로 확인됐다.
당시 휴일 외출 중이던 박 상사는 경찰과 함께 골목길로 A 씨를 몰아 약 400m 지점에서 검거를 도왔다. 박 상사는 “경찰이 추격하는 모습을 보고 몸이 먼저 반응했다”며 “경찰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에 기여한 박 상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