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2세 여아 라일라 스토리가 의료진의 오진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아 당뇨 의심 증상 시 검사를 의무화하는 ‘라일라의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영국 당뇨병 전문 간호사 포럼
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영국 헐 로열 병원에서 라일라 스토리(2)가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라일라는 물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급증해 기저귀가 계속 젖는 등 전형적인 당뇨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이를 단순 ‘급성 편도선염’으로 오진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이가 보인 신호는 영유아 당뇨의 핵심 증상인 이른바 ‘4T’에 모두 해당했다. 4T에는 ▲소변량 급증(Toilet) ▲심한 목마름(Thirsty) ▲극심한 피로(Tired)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Thinner) 등이 있다.
아이의 아버지는 “손가락 끝을 찔러 혈당을 재는 간단한 검사 한 번만 했어도 내 딸은 살 수 있었다. 의료진이 어린아이의 당뇨 신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스템적 허점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다”라고 분노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소아 당뇨 검사 의무화를 위한 ‘라일라의 법’ 제정 청원에 12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의회 정식 논의가 임박했으나, 보건당국은 “모든 아동에게 검사를 의무화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