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자녀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JTBC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 News1
30일 인권위는 “피해 아동의 특정 행동만을 부각한 보도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선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진정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은 “해당 장면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이 방송 중 잠시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된 행동은 사건의 발단이었고, 시청자에게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 일반 시청자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행동이 발생하게 된 동기나 환경 등 전반적인 맥락은 배제한 채 특정 행동만을 강조한 자막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