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왼쪽)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 사진=뉴시스/ 뉴스1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아이긴 공식 SNS
앞서 지난 9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는 백술도가가 출시한 증류주 ‘아이긴(IGIN)’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농관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지난달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자두농축액(외국산·칠레산)’, ‘수박농축액(외국산·미국산)’이라고 기재해 외국산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한 점, 해당 제품이 실제로 충남 예산군에서 생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업체 측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상품 상세정보가 실수로 일부 기간 게시된 적이 있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시정 조치를 했고, 제품 자체의 상세 정보에는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