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어업으로 2000㎏ 포획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이 18일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 등을 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정선 명령 불응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302톤급 주선 A 호와 B 호를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 B 호는 17일 오후 8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37㎞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정어리 등 잡어 20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때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은 추격 끝에 전날 오후 1시쯤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승선원들을 압송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