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관계자가 루이비통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받은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남해해양경찰청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산 위조 명품을 밀수·유통한 40대 A 씨 등 4명을 붙잡고, 이 중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위조 명품을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위조 명품 7565개를 밀수입했다.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물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위조 상품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입된 물품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창고에 보관됐다. 이후 자체적으로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정품가 기준 약 108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 4100여 개를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해경은 최근 위조 상품 적발 사례가 대부분 소량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보기 드문 대규모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다.
● 대규모 수사 성과에 명품 업계 잇단 반응
베이드 책임자는 “최근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품이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해양경찰의 강력한 단속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명성민 남해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브랜드사들도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