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접근해 금전 대가 제시…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이 입건됐다. 생성형 AI 제작 이미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20대 군인 남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학생 B 양에게 접근했다. A 씨는 B 양에게 “용돈 10여만 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물리적 접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B 양의 부모는 밤늦도록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한 모텔에서 B 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