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3개월 간 전국 돌며 33회에 걸쳐 총 1420만원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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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1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 60만원을 절취해 도주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국 버스터미널 등 폐쇄회로(CC)TV 약 800대를 분석, 700㎞를 추적한 끝에 부산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훔친 현금은 생활비 및 교통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절도 등 민생사건과 관련 신속·엄정한 수사에 정성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