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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경시청 아카사카서는 이날 도쿠시마현 의원 후루카와 히로시(64)를 성적자세촬영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후루카와 의원은 전날 오후 8시30분~9시께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20대 여성 풍속점 종업원과 성적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밤 이 여성 종업원이 소속된 풍속점은 ‘손님으로부터 몰래 촬영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후루카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전날 업무 차 도쿄에 도착해 이 호텔에 숙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루카와 의원은 공명당 소속으로, 2015년 도쿠시마현 의회에 첫 입성해 현재 3선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