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모 씨(28·여)에게 징역 5년, 용 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원래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 씨 측은 지난해 6월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 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