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필승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3. 뉴시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아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의 과거 댓글을 언급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와 ‘젓가락’을 거론하는 등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