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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일본 매체 도카이TV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 경찰은 도요카와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남성 B(50) 씨를 지난달 12일 도요카와시 내 쇼핑몰 여성용 화장실 개인 칸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했다.
해당 소형 카메라는 천장 통풍구에 은색 종이로 위장된 상태로 설치돼 있었으며, 이용객 여성이 칸에 있을 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B씨로 특정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