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母 최은순 25억 체납…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황수영 기자 2025-11-19 15:09

행안부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억 원을 체납해 올해 개인 최대 체납자로 확인됐다. ⓒNews1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 개인 최대 체납자로 공개됐다. 특히 경기도로부터 부과된 2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 명단에 올랐다.

● 김건희 여사 모친, 25억 원 과징금 체납… 어떤 사안인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 최 씨가 25억 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2020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 과징금은 도촌동 부동산 매입 관련 사건으로,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 씨가 1·2심 모두 패소하면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서울·경기 비중 절반 넘어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 등 총 1만 621명으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절반가량은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에 집중됐으며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45.3%(665명)를 차지했으며, 건축이행강제금·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 주요 체납 항목으로 나타났다.

● 누가 명단에 오르나… 체납액 줄면 공개 제외


명단 공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연령·직업·주소·체납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일제히 공개하고 있다.

체납 관리 더 엄격히…“출국금지·감치 등 제재 확대”

행안부는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외에도 ▲수입물품 압류·공매(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3000만 원 이상) ▲감치 처분(5000만 원 이상)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한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고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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