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특수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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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500원을 판결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나 가족 등 명의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알약 6979정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월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내원 환자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포함된 알약 0.25㎎ 21일 치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뒤이어 자신이 처방전 명의자인 척 행세하며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병원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우산을 들어 복부를 겨냥해 여러 차례 찌를 듯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3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한 약물은 수면제로 피고인이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마약류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폭행 범행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