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마산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교장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최근 “20대 피해 교사 B 씨는 임용을 통과해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A 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A 교장이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 발언으로 피해 교사와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하고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일로 A 교장은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됐으며 경찰은 A 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했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