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모든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보복 불법주차’가 또 발생했다. (보배드림)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모든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른바 ‘보복 불법주차’가 또 발생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입구 보복 불법 주차,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하소연이 올라왔다.
● “주차딱지에 화나…연락처도 없이 도망가”
제보자는 “경비원 말로는 주차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입구를 차로 막고 연락처도 없이 도망갔다고 한다”며 “강제적이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제보자는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곳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로 확인됐다.
누리꾼들은 “이게 유행인가?”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는데 처벌 못하는게 말이 되나?” “입주민들이 차를 못써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분했다.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 입구를 벤틀리 차량이 막고있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비슷한 보복 주차 사례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있었다. 지난 5일 김포 고촌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운전자가 경비원의 안내에 화난다는 이유로 벤틀리 차량으로 입구를 3시간 넘게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가능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닐 뿐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판단할 때 ‘공중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실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차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 업무방해죄 적용된 사례도
지난 5월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승합차로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를 막은 사건이 있었는데, 인천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