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비업체 직원이 유족의 부의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분노했지만 장례식장과 경비업체가 책임을 떠넘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료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슬픔 잠긴 틈타 ‘부의 봉투’ 훔친 장례식장 직원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훔친 직원이 있었다’는 사연이 공유됐다. 이 글을 올린 A씨는 전날 수원에 있는 한 병원 직영 장례식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사랑하는 숙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슬픔 속에 마지막 길을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슬픔도 잠시, 장례식장 경비 직원이 부의금 봉투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A씨와 슬픔에 잠겨 발인 등 장례식을 치루는 틈을 타 부의금에 손을 댄 것이다. A씨는 “처음 장례식장 측은 ‘그럴리 없다’며 부인했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부의금을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장례식장·경비업체 “해고된 직원 일”…책임 공방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이 사건을 벌인 장례식장 측의 경비 직원은 외부 용역으로, 장례식장 측에서 “경비업체 직원이 한 일이니 그쪽과 해결하라”며 책임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경비업체 측은 “해당 직원은 이미 해고했다. 해고된 사람과 직접 해결하라”며 한번 더 책임을 미뤘다.
● “인간적인 예의와 신뢰 필요한 공간…허탈”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끝으로 A씨는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 CCTV 관리 여부나 경비 인력의 소속을 반드시 확인하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 “천벌 받을 짓”…온라인 공분 확산
이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경비 업체를 고용했다고 해서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이번이 한번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고인의 돈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다니 천벌 받을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경비업체는 직원의 업무 중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