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석 의원…“공포-불안 조성땐 최대 1년 징역”
수도권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 피노키오 광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 뉴스1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일부 악성 BJ, 스트리머, 유튜버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구가 부천인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인용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골목 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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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 의원은 “선량한 다수가 몰상식한 일부 악성 인터넷 방송인들에 의해 매일매일을 고통 받으며 지내는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