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시체 37건, 한국 오지 마세요” 허위 주장 유튜버 수사받는다

황수영 기자 2025-11-06 10:16

“한국 치안 붕괴됐다” 등 허위 내용을 전한 유튜버 ‘데보짱’의 영상. 일부 사진=‘대보짱’ 채널 유튜브 영상 캡처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유튜버가 ‘한국의 치안이 붕괴됐다’는 허위 영상을 퍼뜨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 ‘한국어 교사’ 자처한 유튜버, “시체 37건·실종자 8만 명” 왜곡 주장

구독자 95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대보짱’은 자신을 ‘한국어 교사’라고 소개하며 일본어로 영상을 제작, 일본 시청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22일 그는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살인 및 장기 밀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체가 37건,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이 150건으로 총 187건에 달한다”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치안이 붕괴됐다. 실종자만 8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의 근거는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청자의 댓글 하나뿐이었다.


유튜버 ‘대보짱’은 영상에서 한 누리꾼의 댓글을 인용해 “국내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신 37건, 미공개 수사 150건”이라 주장했다. 사진=‘데보짱’ 채널 유튜브 영상 캡처



이 영상은 5일 기준 120만 회 이상 조회되며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으로 확산됐다. 그는 또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은 즉시 귀국하라”는 자극적 내용의 영상도 올렸다.

● “시체 37건·실종 8만 명” 모두 허위

대보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충북에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신이 있었으나, 상반신 역시 곧 수습됐다. ‘37건의 시체 발견’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었다.

‘실종자 8만 명’ 역시 경찰청 통계를 오인한 것이다. 지난해 실종 신고는 7만1854건이었으나 이 중 7만1703건은 이미 해결됐다. 일본의 연간 실종 신고(8만~9만 건)와 유사한 수치로, 한국만의 특이 현상도 아니다.

● “한국 경찰이 수사 시작”…영상 삭제하며 입장 변경

유튜버 ‘대보짱’, 경찰 수사 언급 영상 게시. 사진=‘데보짱’ 채널 유튜브 영상 캡처


5일 대보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 한국 경찰이 저를 수사에 들어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앞으로는 말을 조심해야 해서 단어를 신중히 고르며 촬영하고 있다”며 “대통령 관련 발언이 들어간 영상은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치안이 무너졌다’ 등 허위 주장이 담긴 문제의 영상들은 모두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다.
 
● 日 SNS에서 “한국 여행 위험” 확산…2300만 회 넘게 퍼져

일본 SNS ‘X(옛 트위터)’에 올라온 한국 여행 주의 게시물. 사진=X 갈무리



하지만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행 가기 무서워졌다”, “한국이 너무 위험하다”, “혼자 외출하지 말라” 등 불안감을 드러내는 댓글이 이어지고있다.

X(엑스·구 트위터)에는 ‘한국에 사는 일본인 주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 2300만 회 이상 조회되기도 했다. 게시물에는 ‘혼자 외출하지 않기’, ‘사람이 적은 곳 피하기’, ‘수상한 차량 접근 시 즉시 도망치기’ 등의 행동 요령이 포함돼 있었다.

● “韓 극우 유튜버, 일본서 영향력 확대”…전문가 “혐한 정서 부추겨”

데보짱은 위안부 문제, 현 정부 비판 등 민감한 정치·사회 이슈를 자극적으로 다루며 우익 성향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채널 소개란에는 “종북 좌파 공산당 빨갱이 새끼들은 인간 취급 안 한다”는 문구까지 적혀 있다.

일각에서는 대보짱을 비롯해 ‘키바룬’, ‘WWUK TV’ 등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유튜버들이 극우·혐한 성향의 콘텐츠로 일본 시청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허위·과장 영상은 한국 사회에 대한 왜곡된 공포를 조장하고 혐한 정서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적용 가능성… 관할권은 쟁점

해당 영상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유튜브 측에 영상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일본 거주 크리에이터인 만큼 국내법 적용과 수사 관할 범위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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