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에 여아의 음란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로 한국인 변모 씨(31) 모습. 사진=FNN 뉴스 캡처
● “용돈이 필요하다” 여아 행세하며 성 착취물 판매
31일 교도통신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시청은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변모 씨(31) 를 전날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여아로 가장해 “용돈이 필요하다”며 20대에서 60대 남성 여러 명에게 아동 성착취 영상 10건을 약 3만4500엔(한화 약 3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수사 관계자는 “변 씨가 근무하던 복지시설의 아동이 관련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흥미가 있어 5년 전부터 영상을 모았다”며 “생활이 어려워져 2년 전부터 판매해 식비 등에 썼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성착취물 판매 혐의로 체포된 변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2800점의 영상과 이미지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 “통명 제도 폐지해야” 일본 내 여론 확산
논란이 된 통명 제도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일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인으로 위장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든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