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금지된 계곡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Chat GPT 제작
● “들어가지 말라는데도”…계곡 들어가 머리 감고 수건까지
출입금지 안내선이 설치된 북한산 계곡에서 일부 등산객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 [사진=보배드림]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출입 금지인 북한산 계곡 들어간 민폐 등산객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어제 자 모습이다.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음에도 계곡에 들어가 발을 씻고 머리를 감는 몰지각한 등산객들이 있었다”고 적으며 사진 여러 장을 함께 게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출입금지 구역,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안내판 앞에서 일부 등산객들이 계곡 안으로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지역 주민이 신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입 금지 안내선에는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다. [사진=보배드림]
● ‘자연공원법 위반’…최대 50만 원 과태료
북한산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 무단 진입은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여름철이면 계곡에 들어가 세수나 발을 씻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며 “현장에서 적발되면 우선 구두로 계도하지만, 세면·음주 등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원 내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무단으로 드나들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현장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02-909-0497) 또는 도봉사무소(02-954-2565)에 신고할 수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