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클 출신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과실을 인정하며 “불법 운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News1
■ 소속사 “행정 절차 누락은 과실…의도적 불법 아니다”
옥주현이 소속된 TOI엔터테인먼트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면서도,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등록 시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옥주현이 지난해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와 3년전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