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던 동거 남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 왜 범행했나? “과거 불륜에 화나”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초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 B 씨(30대)의 과거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 씨가 방에 들어가 잠들자, 화가 난 A 씨는 끓는 물을 들이부어 머리·목·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B 씨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자 A 씨는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을 베었다. B 씨가 저항하자, 바지 속에 숨겨둔 또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복부 등을 찔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 참작”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