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는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를 확정받았지만 정부는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기피로 입국을 거부당하자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 입국 금지 처분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총영사관 측은 그간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혀왔다. 재판부는 “유 씨의 언동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씨를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 씨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 씨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