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가족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황정음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회사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개인 비용도 사용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다.
■ 피해액 변제…“개인 회사, 다른 피해자 없으니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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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피해액을 모두 갚겠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사유 재산을 처분해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뒤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황정음 “반성 중…세무 잘 몰랐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보니 회계나 세무쪽은 잘 못챙겨서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