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직권남용’ 판단 유지
뉴시스
이 전 교수는 2015∼2017년 대학원생들에게 성추행,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2019년 8월 해임됐다. 해외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한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또 제자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회식 서빙, 연구실 청소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른바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당시 이 전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권고했지만, 피해 학생은 대자보를 통해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른 학생들도 단식과 동맹휴업으로 동조했다. 이후 대학은 징계위원회에 이 전 교수를 회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 전 교수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성추행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고 판단해 이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교수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