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송치
뉴시스
전남 곡성경찰서는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로 곡성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22분께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70대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B씨는 50대 남성이 몰던 C씨의 트랙터를 추돌했고,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길이 어두워서 B씨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곡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