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가드’ 모집 업체 7곳 중 6곳 자격증 요구 않고 ‘초보 환영’ 등 문구 안전요원 아예 없는 물놀이 시설도 “불시 현장점검 등 단속 강화해야”
“인명구조(라이프가드) 자격증 따로 없어도 돼요. 지금 일하는 2명 중 1명도 자격증이 없어요.”
4일 전남 순천시에서 수영장 라이프가드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업체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수영장 등 여름철 휴양시설에서 익사 사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이렇게 법을 어기고 무자격자를 라이프가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시 점검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수영장에는 대한적십자사, 대한수영연맹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라이프가드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호텔·콘도·워터파크 등 일부 민간 시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경기의 한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로 근무한 김모 씨(27)는 “매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게 아니기에 자격증 자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며 “수영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라는 일종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라이프가드를 1명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상레저 시설이 집중된 경기 가평군 등 북한강 일대 워터파크형 물놀이시설 10곳 중 3곳이 라이프가드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라이프가드 자격증 소지 및 갱신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불시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상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안전요원 미비로 인한 사고는 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느슨한 단속에서 비롯된다”며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7, 8월)만이라도 지자체에서 불시 점검 등 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