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를 가장한 게시물이 상단에 노출되며, 이를 클릭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주의했다.
■ ‘민생회복지원금’ 검색했다가…‘휴대폰 보호 서비스’ 가입 유도
실제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거짓·과장해 설명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