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이유는 당첨 이후, 복권 구매 방식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며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 변화의 시점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A씨 “추첨 후 규정 바꿔서 지급 거부는 말도 안 된다”
26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A 씨는 텍사스 복권위원회가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첨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A 씨가 당첨된 지 일주일 후, 텍사스 복권위원회는 복권 대행 서비스의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라이언 민델 복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복권 대행 서비스의 확산이 복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금지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이후 A 씨의 당첨금 지급은 잠정 보류됐다. A 씨는 “복권 추첨이 끝난 뒤 규칙을 바꾸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며 “3월 18일 복권위원회에 직접 복권 실물을 제출했으나, 무효라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 복권위 “현재 검토 중”…외부 조사 병행
복권위원회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해당 청구는 현재 위원회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며, 외부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