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코리아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에 따르면 베로니카 아코스타라는 여성은 자녀 양육비로 8000페소(약 9600원)가 입금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계좌에는 무려 5억 1000만 페소(약 6억 1400만 원)가 들어왔다.
이 금액은 산루이스주 정부 소속 회계사의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아코스타는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돈으로 식료품, 가전제품, 중고차를 구매했고 일부 금액은 친척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주 정부는 아코스타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사법 당국은 자택 수색을 명령했다. 또한 아코스타를 비롯해 돈을 받은 5명은 기소됐으며 각각 3000만 페소(약 3600만 원)의 보석금을 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아코스타의 변호인은 “아코스타는 정부로부터 어떤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전 시누이에게서 소식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산도 없고 전과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천만 페소의 보석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혐의와 보석 조건에 대해 항소했다.
지방 검찰청은 아코스타에게 송금된 금액 중 90%는 이미 회수됐으며, 나머지 10%는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실수를 실제로 저지른 주 정부 회계사는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