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다스베이더래” 동료 말에 소송한 英 여성 승소…5000만 원 받는다

조유경 기자 2025-05-11 11:17

ⓒ뉴시스

직장 동료에게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다스베이더’와 같다는 말을 들은 여성이 50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고용법원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로나 루크가 직장 동료를 상대한 제기한 직장 내 모욕 사건에서 루크의 손을 들어주며 2만 8990파운드(5390만 원)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루크와 그의 동료들은 2021년 8월 마이어스-브릭스(Myers-Briggs) 성격 유형 검사를 진행했다. 동료들은 성격 유형 검사에 스타워즈 테마를 적용해, 결과를 영화 속 인물 캐릭터로 나오게끔 했다.

그런데 루크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의 동료가 대신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루크는 다스베이더 유형이 나왔다. 이 검사에서 ‘다스베이더 유형’은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결속력 있는 인물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루크는 동료의 이같은 행동에 모욕감을 느꼈다.

이 일로 루크는 자신이 직장에서 비호감으로 여겨지는 듯했고, 불안감, 소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결국 루크는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루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스베이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전설적인 악당이고, 그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모욕적이다”고 하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