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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 더우인에서 유모 씨는 ‘첸’이라는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대디’(홀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아이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로드한 영상에 큰 글씨로 “그녀(첸)는 엄마가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음식 배달앱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그는 아이를 업은 채로 등장했다. 그는 하루에 43건을 배달해 300위안(약 5만8000원)을 벌어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줬다고 말했다. 일하던 중 실수로 딸의 얼굴을 다치게 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좋아요’를 눌러 달라고 호소했다. 유 씨는 ‘더우인’과 ‘콰이쇼우’(중국 동영상 플랫폼)에 100개가 넘는 동영상을 게시해 4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다. 그는 딸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명분 아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유 씨를 공공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공안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유언비어를 퍼뜨려 고의로 사회질서를 교란할 경우 최대 10일간의 구금과 500위안(약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