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 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했다.
그는 에어비앤비(Airbnb)로 숙소를 예약해 머물렀다.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정도인 숙소였다.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온 후 계좌에서 6만904위안(약 118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제야 샤오 씨는 통화가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표시돼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샤오 씨는 숙소가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5만 ‘위안’이아니라 5만 ‘원’일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숙박 시설 주인이 가격을 정할 때 실수로 잘못된 통화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숙소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에서 샤오 씨의 요청을 승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했다.
에어비앤비는 숙소 예약 취소와 관련해 호스트가 지정한 날짜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른다.
샤오 씨가 여러 차례 연락해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해주고, 추가로 6700위안을 환불해 줬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선의의 표시’로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 사연에 네티즌 일부는 가격을 더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샤오 씨에게 책임을 돌렸고, 다른 이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가격 책정은 부주의한 사람들을 빠지게 하는 함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