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0일(현지시각)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는 프랑스 AFP통신 보도를 인용해 발리 당국이 지난 7월 발리섬 서부 젬브라나 지구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고기 사테 500꼬치와 비조리 상태의 개고기 56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 하지만 발리섬 당국은 지난해부터 독자적으로 개고기 판매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5000만 루피아(약 433만 원)벌금에 처한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은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리 동물복지 단체에 따르면 발리 내 70여 개 식당과 포장마차에서 개고기를 판매 중이다.
개고기는 불법적으로 도축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도축 과정에서 개가 고통을 심하게 느낄수록 고기의 맛이 좋다고 믿어 도축 과정도 비윤리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특히 일부 판매업자들은 사이안화물로 개를 독살한 뒤 도축한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개고기를 식용하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