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성도신문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 중국재판문서망은 후베이성 법원이 한 로맨스 스캠에 대해 내린 판결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에 거주하는 허 씨(38)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 동안 한국 미남 사진을 도용해 대부분 20대인 여성 39명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였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 등에서 연인 관계를 이어갈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이다.
그의 사기 행각은 2020년 5월 마지막 피해자인 22세 여성이 예금 전액을 날린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야 드러났다. 39명의 피해자 중 누구도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