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택시 기사 폭행·차량 탈취 5급 공무원 즉각 직위해제

스포츠동아취재 2026-01-21 09:24

순천시는 20일 오전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운전한 혐의를 받는 5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만취해 3km 음주운전하다 잠들어
기사 때리고 택시 뺏어 음주 질주 차 안에서 ‘쿨쿨’ 자다 현행범 체포
수사 결과 따라 엄중 문책 무관용 원칙 적용
전남 순천시는 20일 오전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운전한 혐의를 받는 5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조곡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고, 기사가 내린 틈을 타 택시를 몰고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를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사 폭행과 택시 운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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