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의 협의를 받는 A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나래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들의 증언으로 인해 A 씨의 정체가 수면 위에 올랐다.
한편 경찰을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A씨와 박나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