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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동아닷컴에 “보도를 접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뉴스1은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에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 변호인도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