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고, 이번 공판을 앞두고 김호중은 지난달에만 100장 넘는 반성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