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동아DB
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 백종원이 소방과 관련해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다.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종원이 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에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 메뉴를 개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당시 백종원은 주방에 설치된 LP가스통 옆에서 고온의 기름을 끓이고 닭뼈를 넣어 튀겼다. 문제는 이 장면이다. LP가스통이 옥외가 아닌 실내에 있었던 것.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진|더본코리아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그런 가운데 백종원은 최근 통조림 햄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다.
백종원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17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을 통해 ‘빽햄’ 선물세트를 정가 5만1900원에서 45% 할인한 2만85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당시 해당 선물세트가 품절되기도 했으나,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정가를 과도하게 높게 상정하고 이를 할인해 파는 일종의 상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종원은 유튜브를 통해 해당 제품은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한 제품이라고 강조하며 “대량 생산하는 경쟁사에 비해 우린 아직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 차이가 크다”며 “생산 원가와 유통 마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가를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